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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5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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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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