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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3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 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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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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