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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조의10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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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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