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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4조의15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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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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