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4조의16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②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