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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3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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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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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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