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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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의2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3조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3조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조업의 범위
제32조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4조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39조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44조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7조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2조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8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69조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잔존가액
제72조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7조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기부금의 범위
제79조의2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2조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4조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6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0조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03조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105조근속연수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08조부녀자공제등
제108조의2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112조의2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의2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6조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조정계산서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조정반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추가신고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6조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세액감면신청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8조수시부과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의2 삭제
제1절 삭제
제150조의2
제150조의3
제150조의4
제2절 삭제
제150조의5
제3절 삭제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
제150조의9
제150조의10
제150조의11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
제150조의14
제150조의15
제150조의16
제150조의17
제150조의18
제150조의19
제150조의20
제150조의21
제150조의22
제150조의23
제150조의24
제150조의25
제150조의26
제4절 삭제
제150조의27
제150조의28
제150조의29
제5절 삭제
제150조의30
제150조의31
제6절 삭제
제150조의32
제150조의33
제150조의34
제150조의35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양도의 범위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3
제162조의4
제162조의5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6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8조의13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3절 삭제
제183조의5
제183조의6
제183조의7
제183조의8
제183조의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5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간이세액표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3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2
제201조의3
제201조의4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9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의2
제203조의3
제203조의4
제203조의5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
제217조의3
제217조의4
제217조의5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제227조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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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