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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5. 22. · 676개 조문

2026. 7. 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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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의2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4절 삭제
제5절 삭제
제6절 삭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3절 삭제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7장 벌칙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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