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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2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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