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제184조의5 삭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87조 삭제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간이세액표
제189조(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17조의2제1항에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액 │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삭제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93조의3 삭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 수 │
└───────────────────────────┘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삭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9조 삭제
제200조 삭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201조의2 삭제
제201조의3 삭제
제201조의4 삭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1조의9 삭제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44조의2제4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⑥ 삭제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
│ 퇴직소득금액 │
└──────────────────────┘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 당시 소득 │
│ 이연퇴직소 ─────────────│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 퇴직소득 │
└───────────────────────┘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⑦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이미 지급받은 같은 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국외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이하 이 항에서 "국외발생퇴직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퇴직자가 국외발생퇴직소득에 대한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3조의2 삭제
제203조의3 삭제
제203조의4 삭제
제203조의5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