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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8조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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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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