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제206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4조

새 탭 ↗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5조

새 탭 ↗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

새 탭 ↗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