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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08조–제226조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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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④ 삭제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2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3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8조의5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삭제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⑦ 삭제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09조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2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⑬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1조의2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④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⑤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통지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수입계산서

제212조의2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2조의4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3조의2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급여의 귀속연도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4조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5조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2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3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나. 삭제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7의2. 삭제 7의3. 삭제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4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6조의5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8조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19조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0조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④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교부금의 지급

제221조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질문ㆍ조사

제222조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3조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4조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③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2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표본조사 등

제226조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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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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