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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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가액, 제176조의2제3항 ×────────────│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
│ 감정가액 │
└──────────────────────────┘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양도 당시의 실지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래가액, 제176조의2 ×──────────────│
│ 제3항제1호의 매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 │
│ 사례가액 또는 같은 16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 │
│ 항 제2호의 감정가 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양 │
│ 액 도 당시의 기준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