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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7조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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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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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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