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의 납부제123조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