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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제168조의14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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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2조의3제162조의4제162조의5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6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2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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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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