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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8조의2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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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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