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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8–제178조의1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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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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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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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세액공제

제17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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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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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부유예

제178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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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 │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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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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