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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9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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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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