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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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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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