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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2–제178조의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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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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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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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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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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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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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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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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