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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2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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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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