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