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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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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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