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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0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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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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