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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8조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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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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