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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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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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