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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4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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