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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3조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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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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