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