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3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