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6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