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1조의12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