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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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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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