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7조의3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