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
제170조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예정신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