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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1조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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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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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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