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