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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6조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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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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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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