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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7조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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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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