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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3조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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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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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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