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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1조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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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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