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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세액감면신청

제138조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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