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신청
제138조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