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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득세의 분납

제140조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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