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5조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