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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39조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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