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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7조의2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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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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