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의2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