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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5조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 의 금액 금액 │ │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 금액 합산액 │ └──────────────────────────────┘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 │ │ 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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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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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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