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