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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5조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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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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